답답한 공공기관 임원 인사…안도걸 의원 "'알박기' 없애는 임기 일치법 시급"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의원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기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도 적지 않은 데다 일부는 앞으로도 1년 이상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정부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장 27석 중 13석은 전 정부 임명 인사였으며, 그중 69.2%는 2027년 이후에야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직위는 44석(14.6%)으로 나타났다. 이 중 8석은 공석이고, 나머지 36석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임기 만료 직위에 대한 신규 인선 진행 상황은 단순한 공석·임기 만료 통계와 차이가 있었다.

안 의원실이 인선 진행 여부를 추가 확인한 결과, 임기가 만료된 44석 중 37석(84.1%)에서는 공모 등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7석 중 5석은 노동이사 직위로, 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인선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직위는 7석이다. 이 가운데 4석은 한전KPS 관련 직위로, 한전KPS는 법원 결정으로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사실상 인선이 어려운 상태이다. 나머지 3석은 향후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당수 직위에서 후임 인선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법적 분쟁이나 내부 협의 등 개별적인 사유가 있는 만큼 임기 만료 건수만으로 인선이 방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인선 진행 상황과 별개로 정부와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장의 임기를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을 수 있고, 임기 종료 이후에도 후임 선임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안도걸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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