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들여 강남 아파트 불법 전매…브로커 등 39명 검거

A씨로부터 압수한 청약 관련 통장. /기장경찰서.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청약통장을 사들여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핵심 청약 브로커 A 씨를 구속하고 분양권 알선 브로커와 매수인, 청약통장 양도자 등 총 3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거나 청약가점이 높은 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명의자들에게 3000만~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인중개사인 알선 브로커 B 씨 등과 결탁해 부정 청약으로 확보한 분양권을 매수인들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 대상이 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은 14개로, 분양가 합계는 261억 원이다. 불법 전매로 얻은 수익은 26억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0월 초 부동산 호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은 총 223억 원이다.

수사는 지난해 6월 불법 전매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수사팀은 같은 해 9월 서울 지역에서 이른바 '큰손'으로 활동하던 알선 브로커 B 씨를 특정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 녹취파일 약 2만 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송수신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관련자들의 역할과 거래 과정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모집부터 부정 청약 당첨,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까지 이어지는 '떴다방' 조직의 범행 구조를 확인했다.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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