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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지하철역 인근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하철로 갈아타면 시간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자가용으로 이동하다 지하철역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지하철로 갈아타는 시민에게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는 환승주차장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면 시간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인카드 전용 주차장에서는 차량 번호판이 자동 인식돼 별도 주차권 없이 주차할 수 있다. 이후 티머니 카드 또는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출차 시 카드로 사전정산기에 터치 후 감면 적용된 요금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된다.
일반 유인 주차장에서는 지하철 이용 후 하차시간과 역장 확인도장이 찍힌 '지하철 이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차 시 제출해야 한다. 두 방식 모두 지하철 하차 후 30분 이내 정산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8호선 역세권 환승주차장은 27개역 29곳, 총 6500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당역·잠실나루역·수서역·구파발역·천호역·도봉산역·천왕역·복정역 등 서울 역사 곳곳에 있다.
공사는 이용 방법과 혜택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5호선 천호역 환승주차장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각 기관의 SNS, 소식지 등 홍보채널도 활용해 이용 혜택을 알리고 협력 체계도 이어갈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 부담을 덜면서 지하철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도심 교통혼잡 완화와 탄소중립 실천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더 많은 시민에게 환승주차장의 혜택을 알리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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