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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한 환자가 6만원 정도면 가능한 상처 봉합 치료비를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193만원을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무분별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동생의 인중에 생긴 1㎝ 미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B 의원을 찾았다. B 의원은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봉합수술 진료비로 약 207만원을 책정했다. A 씨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약 193만원이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적정 진료비를 15만~20만원으로 봤다. 비급여 약품과 치료재료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환자 부담액 30%를 적용하면 A 씨는 실제 지불한 진료비보다 32~43배 낮은 4만5000~6만원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경실련은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 급여 제품과 달리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직접 정하기에 같은 치료에도 고가 제품을 사용해 수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급여 항목만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 항목을 혼합해 고액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료기관 급여 청구 시 모든 비급여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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