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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속살해는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상습 폭행으로 크게 다친 장모가 대변 실수를 하자 발로 차고 바닥에 내던지듯이 넘어뜨렸으며,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아내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 했다"며 "어머니 외에 인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 어머니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일까지 해야 했다"며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물건처럼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 아내의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 등을 감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재복은 법정에서 "때려서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시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54)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20대 아내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 조재복, 사망한 장모, 함께 시신을 유기한 아내 모두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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