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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제열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15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정비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의회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세종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사회연대경제 조례 혁신 소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주용 대전 중구의원과 지역 사회연대경제 관계자, 대전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인 조세종 위원장은 현행 '대전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 및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구매와 사회연대금융, 사회적 가치 평가 등을 강화해 지역 안에서 소득과 일자리가 순환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정주용 중구의원은 자치구별 우선구매와 판로지원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회연대경제 간 연대를 강조하며 통합돌봄과 시민에너지, 사회주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은덕 마을살림공작소 공동대표는 지원의 공공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센터가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고제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지적과 대안들은 대전 시정이 한 단계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 3월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실효성 있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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