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6개 분야 개편…공판 기능 강화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24% 감소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체계 구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의 현판이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교체되어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공소청이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맞춰 업무분담을 조정했다. 중대범죄기소부의 실근무 검사 인원이 기존보다 24.3% 줄어든 가운데 공판검사를 증원하고, 산업안전 사건을 공공·형사부 전체가 나눠 맡는 등 공소 기능과 국민 안전 관련 업무를 강화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분담 개편안은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직제 개편, 검사 인사 이동 등을 반영해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대범죄기소부는 공직·부패, 기업·경제, 마약·강력, 공정거래, 외국인사건·정보기술, 조세 등 분야별로 6개 부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사건 분야별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다만 중대범죄기소부 관련 부서의 실근무 검사 인원은 기존 37명에서 28명으로 9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24.3%다. 중수청 전직에 따른 자연 감소와 불송치심사부, 공판·송무부 전환배치 등에 따른 결과다.

서울중앙공소청은 공소청법 부칙 유예기간까지 중요 현안을 마무리하고 중수청과 협력해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사건 대응 체계도 바꿨다. 기존에는 공공수사제3부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전담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공공·형사부 전체가 산업안전 사건을 분담한다. 노동청과의 협력 창구는 공공·형사제2부로 단일화했다.

공공수사제1~3부가 공공·형사제1~2부로 축소 개편되면서 국가안보와 선거, 정당정치자금, 노동·집단 사건 등의 업무도 재조정됐다. 오는 12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선거 관련 사건은 한시적으로 공공·형사제2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형사부에서는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기존 전담검사 지정 방식에서 부서 대표 전담 체계로 바꿨다. 형사제2부와 제5부, 제8부는 중대시민재해를, 제4부는 서민다중피해범죄를 대표 전담 업무에 추가했다.

공판·송무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수사부서 소속 검사들을 공판부서로 재배치하고, 형사·공공·국제·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공판검사를 증원했다고 밝혔다.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소송 전담 업무는 공판·송무제3부로 이관했다. 앞으로 유령법인 해산, 친권상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등 공익대표 소송을 전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해 업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진단·보완,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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