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최 씨, 영장실질심사 출석…"죽을 죄 지었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 최모(59) 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인천=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0명에게 상해를 입힌 최모(59) 씨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최 씨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한 이유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고 말했다.

범행 장소를 선택한 이유와 현금 680만 원을 들고 도주하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며 "병원에서 뺏어간다는 얘기를 들어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구월동의 한 대형 상가 2층과 3층에서 벌어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최 씨는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다치게 했다. 최 씨는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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