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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기업 담합 수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감찰을 받던 검찰(현 공소청)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련 수사 부서 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 출신 A 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다른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수사 대상 기업인 C그룹 계열사 임원 B씨 등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당시 C사 측은 A 씨 등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사관은 상품권을 돌려주고 자진 신고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 씨는 감찰을 받던 중 지난 2일 서울지방중수청의 기업 담합 수사 부서 팀장으로 임용됐다. 중수청 특례 임용 합격 통보는 감찰 착수 이전에 이뤄졌다.
중수청은 A 씨에 대한 감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서울중앙공소청도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수사 담당 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중수청 측은 "인사와 감찰 내용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조만간 감찰을 마무리하고 관련 기록을 중수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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