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합의서 받아도 되나요"…공소청 현장 혼란 토로


공소청에 낸 합의서 증거능력 우려
통신 가입자 조회도 경찰 거쳐야
안미현 검사 "콧물도 직접 못닦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새롭게 걸린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에서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합의서의 증거능력과 통신 가입자 조회 등을 둘러싼 실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디에 내야 하나요?', '공소청 검사, 코 닦아 주세요 할 판'이라는 제목의 글 두 건을 올려 공소청 출범 이후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사건관계인이 공소청에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합의서 접수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 본청에서 고소취소나 처벌불원하는 합의서는 공소청에서 제출받아도 된다는 의견을 전파했다"면서도 "사기죄 같은 범죄의 경우 기소하면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는 법원에서 중요한 양형증거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소청에 제출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소청 본청 연구관에게 문의했지만 며칠 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매일 사건관계인들이 무언가 제출하겠다고 공소청에 들고오고 직원들은 '검사님, 이거 받아도 되나요?'라고 질문한다"고 토로했다.

검사가 통신사에 직접 가입자 조회를 요청할 수 없게 된 점도 문제 삼았다.

안 검사는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돼 공소청에서는 통신사에 가입자조회를 직접 할 수는 없고 경철에 요청해 요청을 받은 경찰에서 통신사에 가입자조회를 요청해 회신을 받아 이를 공소청에 송부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안 검사는 "코에서 콧물이 흘러도 직접 닦지 못하고 닦아달라 하고 닦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라며 "직접 해도 될 일까지 못 하게 해서 전부 경찰에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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