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공략…영상 촬영 유치 확대

더팩트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첫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공소청 등 국정감사가 19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특별검사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 검사 직무승계 적법성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수원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22일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여권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진상조사가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미래위가 살펴보는 사건은 모두 19건으로,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6건이다. 서울중앙공소청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래위는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았다. 조사단은 검찰의 위법 행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하고 오는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소청 출범 이후 불거진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 논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에서 기존 검찰청 소속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10여분 만에 종료했다.
지난 6일에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법무부는 별도 인사발령 없이 기존 파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사들이 별도 인사발령 없이 공소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다.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신분 승계와 보직 승계는 별개라며 법적 근거를 문제 삼았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면서 발생한 사건 이첩 혼선도 점검 대상이다. 기존 검찰청이 수사하던 사건의 이첩 기준과 담당 기관을 둘러싼 혼란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판 인력 운용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현원은 1921명으로 법정 정원 2292명보다 371명 부족하다.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도 110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공판 업무 확대에 대비해 검사 정원을 최소 281명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여권의 반발에 따라 단계적 감축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인력 공백 속에 미제 사건도 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한 달 새 2만1485건 증가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인력 재배치와 사건 이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됐는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현장의 혼선과 개선책을 놓고도 질의 응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