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EU 탄소 규제 대응 나선다…후시파트너스 MOU 체결


CBAM 올해 1월부터 6개 품목군 적용
2028년부터 이외 자동차 부품으로 적용 대상 확대


KGM이 지난 19일 탄소 관리 전문기업인 후시파트너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오른쪽 KGM 연구기획센터장 이용헌 상무, 왼쪽 후시파트너스 이행열 대표 / KGM

[더팩트 | 박성호 기자] KG모빌리티(KGM)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속도를 낸다.

KGM은 지난 19일 탄소 관리 전문기업인 후시파트너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부터는 이외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적용 제품은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국가별 기본값이 적용되며, 이 기본값에는 2026년 10%에서 2028년 이후 30%까지 할증이 붙게 된다.

이에 KGM은 후시파트너스와 협력을 통해 부품별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탄소 데이터 수집과 검증 기반 등을 마련한다. 이를 CBAM 인증서 비용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해 공급망 전반의 유럽 탄소 규제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KGM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7월부터 후시파트너스와 유럽 수출 차종에 들어가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생산하는 주요 협력사의 소재 투입량과 공정 에너지, 원산지 증빙 자료를 수집해 EU 규정에 따른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용헌 KGM 연구기획센터장 상무는 "이번 협약은 협력사와 함께 유럽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증으로 마련한 산정 체계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p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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