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월정수당 20% 인상 추진…내일 주민공청회 결과 주목


내년 의정비 잠정 연 7189만 원…21일 강원도립대서 의견 수렴
경기·경남 인상률 3.5%…인상 폭 적정성·주민의견 반영 관건


강원도의회 청사 전경, /춘천=서백 기자

[더팩트 ㅣ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20%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21일 열릴 주민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189만 원이 된다.

이 같은 큰 폭의 수당 인상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21일 오후 3시 강원도립대학교 글로벌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22일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잠정안에 따르면 2027년도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연 7189만 원이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연 2400만 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전년보다 20% 인상한 연 4789만 원으로 책정했다. 의정활동비를 동결하더라도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전체 의정비 지급액은 늘어난다.

공청회에서는 인상의 필요성과 함께 20%라는 인상률의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 잠정 결정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찬성과 반대 측 발표자 각 2명의 의견 발표, 발표자 간 질의응답, 방청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석 도민은 방청객 의견 제시 시간을 통해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사전에 접수한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제2차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어서 주민의견이 최종 결정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내년도 월정수당을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난 14일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두 지역 모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했으며, 관련 조례 개정 절차는 남아 있다. 내년도 연간 의정비는 경기도가 7875만 6850원이고, 경남도가 약 6998만 원이다.

강원도 잠정안인 7189만 원은 경기도보다 낮고 경남도보다 높지만, 월정수당 인상률은 두 지역보다 16.5%포인트 높다. 지급액 수준과 별개로 강원도가 한 번에 20%를 인상하려는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지가 이번 공청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seo777@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