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산불 진화에 드론 투입…국토부, 모빌리티 규제특례 13건 승인


자율주행 신호수 로봇 고속도로 공사 현장 투입 허용
수소하이브리드 버스·수요응답형 교통 등 실증 추진


국토교통부가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재난 대응과 교통안전,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앞으로 야간 산불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 대신 교통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재난 대응과 교통안전,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례에 따라 야간이나 조종사의 시야 밖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가 가능해진다.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식이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도입된다. 작업자가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행하던 교통안전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해 사고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화물차 추돌 사고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사고 차량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이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실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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