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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25% 인하 조정안을 거부한 뒤 두 회사가 떠난 자리에 40% 싼 임대료로 재계약하면서 임대수익이 조정안을 받았을 때보다 3279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는 2022년 입찰에서 공사 예정가보다 60% 이상 높은 여객 1인당 단가를 써내 낙찰받아 2033년 6월까지 10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경제 환경 변화, 여객 수요 감소 등에도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두 회사는 2025년 임대료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감액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25%·27% 인하 강제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공사는 이의신청으로 조정안을 거부했다. 결국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1902억 원·19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고 철수했고 공사는 재입찰을 거쳐 올해 4월 롯데·현대와 종전 임대료보다 40% 낮은 금액으로 2033년 6월까지 계약했다.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 임대수익은 종전 계약을 유지했다면 4조 9385억 원, 조정안을 받았다면 3조 6544억 원이었다. 반면 거부 후 재입찰로 받는 임대료는 2조 9452억 원으로, 손해배상금 3813억 원을 더해도 3조 3265억 원에 그친다.
조정안을 받았을 때보다 3279억 원 적다. 여기에 신라가 손해배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사가 패소하면 1900억 원을 더 돌려줘야 한다.
더 심각한 점은 거부 근거가 된 법률자문이 결과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2025년 6월 자문은 "재입찰 임대료 수준을 알 수 없어 조정에 응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 "조정하면 향후 입찰에서 과다 투찰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입찰 낙찰가 여객 1인당 단가 5345원은 공사가 2022년 입찰 때 정한 예정가 5346원과 같았고, 과다 투찰은 이미 2022년 입찰에서 예정가 대비 168%로 낙찰되며 벌어진 일이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조정안을 수용할 때와 거부할 때의 수입을 비교한 검토도 없었다.
예정가를 크게 넘는 낙찰을 걸러낼 기준과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조정할 기준도 없다. 2022년 입찰에는 4개사가 참여했으나 2025년 재입찰에는 2개사만 참여했다.
장종태 의원은 "조정안을 받았으면 3조 6544억 원인데 거부해서 손해배상금을 더해도 3조 3265억 원이면, 공사가 스스로 3300억 원을 포기한 것"이라며 "새 사업자를 들여 공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금마저 신라가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만큼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입찰 임대료를 알 수 없다며 거부했지만 재입찰 가격은 공사 자신의 예정가와 같았고 우려했다는 과다 투찰은 2022년 입찰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조정안을 거부한 판단 경위와 수입 비교 여부를 보고하고, 과다 낙찰을 걸러낼 기준과 계약기간 중 임대료 조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 입찰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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