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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전남광주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공자라면 누가 어떤 공적을 통해 인정받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독립유공자는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5·18민주유공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또 "일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유공자 선정에 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명단 공개가 오히려 정당한 유공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공자 심사 절차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일반 국가유공자와 달리 5·18민주유공자는 심사 업무가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고 인우보증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시 서구 5·18기념공원에 유공자 4296명의 이름이 20년 넘게 새겨져 있다는 점도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민 시장은 "추모시설에 희생자와 유공자의 이름을 새겨 기리는 것과 개인별 유공자 등록 정보 및 피해 경위를 공개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려질 경우 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개된 정보가 5·18 피해자를 폄훼하거나 공격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다만 "정보의 성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지는 검토하겠다"고 입장도 밝혔다.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지난 2019년 일부 정치권에서 이른바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올해 들어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일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현행 법률과 기존 법원의 판단은 유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5·18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공자와 유족의 명단, 사망·행방불명 경위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18민주유공자 명단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것도 아니다.
독립유공자는 공훈록 등을 통해 공적과 명단이 공개되지만, 일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의 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보훈처도 과거 유공자 명단은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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