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국감 증인 채택에도 불출석


광산경찰서 박모 경감, 구속·재판 진행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이 불출석했다.

박 경감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은 "불출석한 박 경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위는 박 경감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또 사건 초기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계획이었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의 일선 수사를 담당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중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수사 상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박 경감이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실물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당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관인 가해자 아버지에게 수사정보가 전달된 경위와 증거 확보 과정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경감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현장감식 영상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가 촬영돼 있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드러난 이후인 지난 7월 부하 직원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박 경감에게는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 관련 정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적정성 논란으로 확대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 처리와 수사정보 유출, 현장감식 영상 삭제 의혹 등이 드러나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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