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일 끈 동명대 노사 교섭 마침표…단체·임금협약 타결


본교섭 22차례 거쳐 단체·임금협약 합의
고용·인사권 갈등에 노동위 조정 중지까지


동명대학교 대학 본관. /동명대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구조조정 우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동명대학교 노사가 435일간의 교섭 끝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22일 동명대에 따르면 대학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동명대학교지부는 전날 단체·임금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13일 첫 교섭 이후 22차례의 본교섭과 수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이다.

협상이 길어진 배경에는 기존 단체협약 유지와 대학의 인사·경영권을 둘러싼 견해차가 있었다. 노조는 기존 협약 유지를 요구했으나 대학은 인사권과 경영권에 관한 요구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갈등은 대학이 지난 5월 7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깊어졌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부산지노위는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6월 9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자율적인 교섭을 권고했다.

조정 중지 이후에도 대립은 이어졌다. 노조는 7월 23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 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대학이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배제하고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재배치, 임금 삭감 등을 가능하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명대

당시 노조는 기존 협약을 유지하되 재정 관련 조항을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대학이 근속승진 축소·폐지와 공채 중단, 비정규직 확대 등을 담은 제안을 이어왔다며 반발했다.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도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학 측은 조합활동과 교육시간, 휴가·복지 관련 조항을 수용했으나 노조가 인사·경영권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단체협약 해지 통보 역시 협상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으며 노조를 부정하거나 대화를 끊으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근로조건과 신분 보장을 놓고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다. 노조가 단체협약 해지 이후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대학은 취업규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과 신분, 법률상 권리가 보장된다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천 동명대 총장은 "오랜 교섭 과정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노사 양측 교섭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최근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등 우리 대학이 거둔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교직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다가오는 2027년 건학 50주년을 맞아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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