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엄벌 불가피"


"피해자 모녀 큰 고통…다수의 범죄 전력도 고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청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집에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 공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강도치상이라는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의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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