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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7분께 검은색 패딩에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미안하긴 하다"면서도 자신이 적어 온 종이를 보여주며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특허법인이 무엇을 속였는지, 범행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물어도 종이를 가리키며 "여기(종이)에 다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씨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8분께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도 "특허법인이 사기를 친 것"이라면서 "국가에서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어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짧게 답한 뒤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을 반복해서 쏟아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내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가 입수한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54분께 화재가 발생한 강남구 역삼동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 A 건물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다. 이어 이 남성은 오전 11시56분께 빈손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공소청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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