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주주대표소송 패소…고려아연 "法, 경영권 방어 존중…소송 멈춰야"


법원, 영풍 제기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기각…"이사 경영판단 합리적"
"적대적 M&A 위한 소송 남발, 기업가치 훼손 우려"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영풍·MBK 측을 향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송과 여론전을 통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려아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영풍·MBK 측을 향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송과 여론전을 통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들의 경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MBK·영풍 측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MBK·영풍 측이 2024년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사들에게 약 83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려아연은 판결을 두고 "재판부는 당사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한 MBK·영풍 측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사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고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MBK·영풍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경영 전략 등 비전조차 없이 오로지 소송과 의혹 제기, 여론전을 앞세워 회사와 경영진, 이사들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사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M&A를 위해 투기적 자본과 함께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 개인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적대적 M&A를 위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미국 제련소 건설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