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더 편리해진다…12월부터 민간 앱으로 신청


행안부, 절차 간소화…금융·민간 기업과 협약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를 오는 12월 개통한다. /행안부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는 12월부터 지방세 환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22일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시스템 개발 및 기관 간 연계 작업을 추진해 오는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개통되면 국민은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환급금을 기존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비씨카드·삼성카드(모니모)·카카오페이의 페이머니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협약에는 행안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별도로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또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청구돼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찾아 처리할 필요 없이 평소 이용하는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지급 청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는 공공이 보유한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결합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간과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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