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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5·18 관련 단체들이 법원의 기존 판단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23일 5·18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공법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주호영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5·18 유공자를 모욕한 국정감사 발언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의 공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유공자라면 선정 사유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독립유공자는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반면 5·18민주유공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제기되는 유공자 선정 관련 의혹이 오히려 정당한 유공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명단 공개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시장은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유공자가 어떤 사건에 연루됐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려질 경우 당시의 공포와 고통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개된 정보가 5·18 피해자를 폄훼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모시설에 이름을 새겨 기리는 것과 개인별 유공자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의 성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5·18 단체들은 주 의원의 요구가 관련 법률과 사법부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5·18민주유공자 명단이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이며, 다른 국가유공자들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법원의 명단 비공개 적법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공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유공자들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5·18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별 피해 경위와 유공자 등록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훈록 등을 통해 명단과 공적이 공개되지만 일반 국가유공자와 4·19혁명 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의 개인정보 역시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5·18 단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과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소속 의원들의 관련 발언이 이러한 약속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의 공개 사과와 함께 5·18 왜곡·폄훼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5·18 단체들은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논의하는 것과 개인의 피해 사실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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