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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현 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5·18기념재단 등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김 여사의 자택과 노 대사가 이사장을 지낸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비자금 152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지목된 재단 관계자와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전직 비서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소청은 노 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공소청 검사는 기존 검찰 수사 사건에 한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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