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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K·영풍 제기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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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며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에서는 이 중 약 2100만원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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