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욕설도 표현의 자유"…소대장 뒷담화 20대 '무죄'


동료들에게 소대장 욕설…모욕 혐의 기소
법원 "생활관은 병사들 주거에 준하는 공간"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소대장을 험담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소대장을 험담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나눈 사적 대화에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4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소대장 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동료로부터 "소대장이 코 고는 병사에게 화를 냈다고 들었다. 너랑 소대장이 같은 동네 아니냐. 교육 좀 시켜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 씨는 소대장을 두고 "XXX. X패고 싶다. 사회에서 만났으면 XX맞았다"고 욕설을 했다. 당시 소대장은 자리에 없었다.

재판부는 "소대장은 A 씨의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고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옮겨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A 씨가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과격하거나 저속하게 표현한 것을 넘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료 병사들도 법정에서 "발언자나 발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발언은 피해자가 없는 가운데 생활관에서 이뤄졌다"며 "생활관은 병사들의 주거에 준하는 공간으로서 그 안에서 나누는 사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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