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방임' 의심 수사 의뢰 순천 아동, 2년간 소재 파악 못 해…경찰, 추적 중단


추적 단서 부족에 입건 전 조사 중지
임시 관리번호 아동 수사 사건 중 126명 소재 미확인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2024년 12월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의 생존 여부와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경찰서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의 생존 여부와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지만, 추적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가 중지된 상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2024년 12월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아동 1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 6일 기준 해당 아동의 생존 여부와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아동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임시 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중'으로 분류한 63명 가운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13명 중 한 명이다. 이들 13명 중 9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다. 반면 순천과 경기 부천, 경북 청송, 인천 미추홀의 아동 각 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 단서 부족으로 입건 전 조사가 중지됐다.

경찰의 임시 관리번호 아동 관련 실제 수사 착수 사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소재 미확인 사례는 더 많다. 경찰 자료상 수사 착수 사건 781건 가운데 126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1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 미확인 사례에는 추적 단서가 없어 조사가 중지된 사건뿐 아니라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송치된 뒤 입양 등의 사유로 아동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 매매나 유기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의 소재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국가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 이후에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사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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