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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과거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55분쯤 자택을 찾은 가족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8시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인천 등을 거쳐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배인호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죄 사실이 구성돼 영장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과거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하고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11월 3일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마트워치도 반납했다. 경찰은 당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두 사람의 다툼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거 신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처리 경위, 범행 전후 A씨의 행적 등을 살펴볼 방침이며 피해자 유족 지원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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