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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초코파이와 식품 포장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들여온 뒤 전국에 유통한 베트남인 마약 밀매 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이 최소 3.4㎏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해외 공급책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A 씨 등 9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국제항공택배로 들여와 전남광주시와 경기도, 경북도, 부산시, 전북도 등 전국 각지에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밀수 총책으로 지목된 A 씨는 필로폰을 진공 포장한 뒤 초코파이 포장지나 타마린드 등 식품 속에 감추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내용물도 일반 음식물로 허위 기재했다.
밀수품은 A 씨의 거주지인 전남광주 나주시와 공범이 거주하는 전북 군산시 등으로 배송됐다. 이후 중간 판매책과 지역별 판매책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유통 지역은 경기 남양주기와 경북 경산시, 부산시, 전남광주시, 전남광주 영암군, 전북 전주시·군산시 등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다른 지역의 베트남인들에게 직접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해경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화물 상자 67개가 국내로 배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상자마다 필로폰 50~100g이 담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밀반입량을 최소 3.4㎏으로 추정했다. 시가 약 13억 원에 해당하며, 약 3만 4000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3.4㎏은 배송 기록 등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 해경은 현재까지 밀수 사실을 증거로 입증한 2차례, 필로폰 144g에 대해서만 A 씨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에서 베트남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해경은 같은 해 11월 투약자를 검거한 뒤 관련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지역 판매책과 중간책, 국내 밀수 총책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약 1년간 이어진 추적 끝에 국내 조직원 9명을 검거했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을 발송한 해외 공급 총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해경은 해외 공급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와 베트남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단순 투약자 수사에서 출발해 판매책과 중간책, 밀수 총책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며 "해외 공급망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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