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29일부터 학교 악성민원 대응 강화…학부모 권리 보호 과제


정당한 민원 제기 위축 우려도…교육활동 보호와 학부모 간 균형 필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 대응을 강화한다.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당한 학부모의 문제 제기와 의견 개진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은 직속기구인 전북교육인권센터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학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민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학교장은 민원 중지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전북도교육청 민원 통계에 따르면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증가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민원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모두 17건이다. 이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8건으로 집계됐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육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가 분쟁으로 이어지면 현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별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대한 사안은 중대사안 협의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악성민원 대응 강화가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나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원 중지 요청이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반복적·부당한 행위를 구분해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조치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학부모가 공식적인 민원 처리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이번 시행령 시행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학생·교사·보호자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민원에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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