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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TV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들 3개 지역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확인을 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 2개월간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1개월간 감면된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와 LG헬로비전, CMB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KT스카이라이프 등 위성방송 사업자가 감면에 참여한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부터 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TV 수신료 면제를 시행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농민신문사 등 10개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 15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가상광고 크기 제한 완화와 허용 프로그램 확대를 담은 관련 고시 개정안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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