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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27일 서울국세청에서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하고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격 시행 △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 공개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혁신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하는 △기업의 경영일정을 배려하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사행정이 과거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도록 혁신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글 국셍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엿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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