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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병원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투자자 등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 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며 광주 지역 재력가와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총 171억 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실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의사인 A 씨는 2008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개원한 뒤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는 한편 해외 의료기관 개설과 한약재 제조, 부동산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병원별 회생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청연한방병원 본원을 비롯한 관계 병원들의 폐업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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