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제재에 "GOS 기만광고 동의 못 해…법적 대응"


법률 대리 지평 통해 공정위 제재 관련 입장문
"게임 최적화 기능…공정위 결정 이해하기 어려워"


삼성전자는 27일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GOS와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의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의결에 반발, 후속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갤럭시S21·S22' 시리즈와 '갤럭시탭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GOS는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 등을 줄이기 위해 작동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 측은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 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판단과 달리, 일부 게임에 대한 개별적 최적화 설정 역시 최적의 게임 성능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한 정상적인 설정"이라며 "초당 프레임과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의 개별적 최적화 설정으로 '갤럭시' 기기는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게임 실행 성능을 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정위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을 언급할 뿐, 이러한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후 소송을 통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까지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 처분이나 삼성전자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며 "그럼에도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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