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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측근들의 변호인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용역업체 대표 A씨와 회계담당자 B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그가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민'으로 돌아간 지 1년 6개월 만이다.
홍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25년 만에 변호사로 재등록했다"면서 "(변호사로) 1번 사건이다. 돈 받는 그런 사건은 하지 않는다"며 무료 변론임을 밝혔다.
그는 직접 변론에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한 뒤 "왜 이례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돈을 받나"라고 말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수사기관이 가공거래로 적시한 다섯, 여섯 가지가 전부 실물이 있고 실상이 있다. 재판부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이 실제 거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홍 전 시장과 측근 등이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는 다른 건이다.
홍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거는 별건이다. 여론조사 대납하고는 상관없는 별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선 경선 당시의 정치자금 지출, 회계보고 등에서 혐의를 밝혀내고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 경선에 실패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혀 대구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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