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1094명 송치…11월부터 '5대 비리' 특별단속


경찰 8개월간 785건·2288명 단속
11월부터 법조·군·경찰 등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토착비리 785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약 8개월간 토착비리를 특별단속해 1094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오는 11월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토착비리 총 785건, 2288명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1094명을 송치했다. 이중 31명은 구속 송치했다. 범죄수익 약 40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유형별로 재정비리는 1114명을 단속해 642명을 송치했다. 권한남용은 968명 단속·390명 송치, 내부정보 이용은 114명 단속·39명 송치, 부당계약은 74명 단속·17명 송치, 불법방임은 18명 단속·6명 송치다.

공무원이 1015명(44%)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 관계자 등은 862명(38%)이었다. 구속된 31명 중 10명은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이에서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였다.

경찰은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대 비리는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 청탁·특혜 채용 등 인사비리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 중심에서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며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