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1530억 배상' 취소소송 안 한다…최종 패소


"관계부처·대리로펌·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월 2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이 성사되자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약 7%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부의 취소소송을 각하했지만, 정부가 항소한 끝에 2025년 7월 항소법원에서 항소가 인용됐다. 이후 환송심에서도 올해 2월 정부 측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원래의 중재판정부로 돌아갔다.

그러나 환송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 측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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