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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29일 마무리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심에 이어 사형을 다시 구형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695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고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3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를 장기간 마비시키기 위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내란죄가 성립된다고도 봤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비상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최소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을 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피고인 신문에서도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까지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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