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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우지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봇과 산업용 기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관세 부과를 검토 대상에 올렸다. 교역국과 협상을 먼저 진행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봇과 산업용 기계,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로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180일 안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고문에는 협상 진척에 따라 다른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론되는 수단은 관세와 수입 할당량, 수수료 등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남겨둔 채 협상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함께 추진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입 장비를 쓰는 미국 기업은 당장 추가 관세를 피했지만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장비 도입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시는 상무부 조사에 근거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로봇과 산업용 기계, 관련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기대고 있어 방위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내 생산만으로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량을 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상무부는 로봇과 산업용 기계가 미사일·항공기·함정 생산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군수품 생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역시 이 장비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보 보안은 또 다른 문제로 지목됐다. 제조·방산 시스템과 연동된 장비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만큼 특정 외국 기업 장비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에 대응하려면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부품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매겼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로는 이 조항과 무역법 301조를 상호관세를 대신할 수단으로 쓰고 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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