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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출소자의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쉽지 않은 만큼 보호관찰 강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을 묻자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보호수용제 도입 방침이나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행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이러한 논의의 계기가 됐다. 지난 13일 최충락은 인천 남동구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함께 식사했지만, 헤어진 지 약 70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위치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 체계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보호수용제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해 교화하는 제도다. 전자감독이나 보호관찰 등 사회 안에서 이뤄지는 관리만으로 중대한 재범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추가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유사한 취지로 운영된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 속에 2005년 폐지됐다.
이후 법무부는 상습적인 살인·성폭력범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본질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어 거듭 처벌할 소지가 크고,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며 제정에 반대했다.

이러한 쟁점은 이번 논의에서도 남아 있다. 이미 선고받은 형을 마친 사람을 장래의 범죄 위험성을 이유로 다시 수용하는 만큼,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자유 제한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보호수용제가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보호수용제가 도입되려면 수용 대상과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용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위험성이 낮아졌을 때의 석방 기준과 당사자가 수용 필요성을 다툴 절차도 구체화해야 한다.
이처럼 보호수용제는 법적 쟁점 해소부터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도입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의 재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호관찰 관리 역량 강화가 최우선으로 검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 변호사는 "추가 수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범 위험이 남을 수 있다며, 재범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자를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에 앞서 기존 보호관찰 체계 안에서 위험 징후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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