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근거 있는 명태균 진술도 전부 배척"
"통화 일부만 심리해 섣불리 무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또는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명태균 씨 진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명 씨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내용은 객관적 근거나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기록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 씨에게 경선 자료를 전달한 메시지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이 오 시장과 명 씨의 첫 만남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이 2020년 12월 처음 만났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하고도 다른 부분에서는 2021년 1월 처음 만난 것으로 전제해 판단에 모순이 생겼다는 취지다.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 씨는 휴대전화 분실 등을 이유로 감춰온 수십 개의 통화 녹음파일 중 6개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나머지 녹음파일에 공소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중요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나머지 녹음파일의 제출을 요청하고 김 씨도 재판부가 명령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섣불리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고 말하거나 2024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휘말린 이후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명태균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명 씨가 오 시장 의뢰와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오 시장의 후원자가 개인적인 동기에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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