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역삼동 연쇄 방화' 보완수사 요구…추가 심리분석


자체 프로파일러 분석 요청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 이 모(77)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피의자의 추가 심리분석을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29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 진행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번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 수사의 오류나 미비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향후 기소 판단과 공소유지에 활용할 자료를 보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진료기록도 확인했다. 공소청은 이와 별개로 자체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분석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검찰이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절차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 오후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에 잇달아 불을 질러 총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당해 겁을 주려 했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일한 탈출구인 입구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지난 전날 이 씨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다음 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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