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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수원이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하고 협상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결정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30일 "한수원은 시공사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일방적인 협상 종료를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을 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한수원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공사비 감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정당한 협상 연기 요구마저 묵살한 채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조는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체코 원전 사업을 수행할 '팀코리아'의 핵심 축으로 꼽으며, 이번 협상 종료가 건설사의 경영과 노동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독단과 무책임은 국가 대외 신인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핵심 건설사를 경영 위기로 내몰아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모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 전가 관행도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발주처 귀책에 따른 공기 연장 간접비와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시공사가 떠안고 있다며, 이번 협상 종료 역시 공공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협상 종료를 즉각 철회하라"며 "원점에서 대등하고 공정한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대우건설 노조)도 전날 별도 성명을 내고 한수원의 협상 종료 경위와 계약 조건을 문제 삼았다.
대우건설 노조는 공사비 정산 방식과 위험 분담 구조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예산 한도 준수를 이유로 기본설계 기준의 총액확정계약과 단가 재산정을 요구한 반면, 시공사 측은 상세설계 확정 후 실제 물량 증가분을 정산하는 계약 구조와 원가 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처음 상용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의 특성상 설계 구체화에 따른 물량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대우건설지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10월 초 변경된 계약 조건이 제시된 이후 시공사 측이 면밀한 위험 검토를 위해 12월 말까지 협상 기한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한수원이 불과 3주 만에 협상 종료를 일방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협상 결렬 발표 직후 대우건설 주가가 하루 만에 20% 이상 급락했다며, 한수원의 성급한 발표가 주주와 임직원에게 피해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을 시공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 시공사에 전가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한수원에 사과와 함께 연말까지 협상 검토 기한을 보장하고, 적정 원가 보전과 정산형 계약 요구를 반영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협상 종료 경위와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등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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