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YTN 변경승인 취소 절차 보류 요청


항소심 12월 18일 선고…"법원 판단 기다려 달라"

유진이엔티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를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이엔티

[더팩트 | 공미나 기자]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진이엔티는 30일 방미통위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다. 유진이엔티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했다.

방미통위는 1심 판결을 계기로 변경승인처분 취소 검토에 착수했다. 유진이엔티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청문의 첫 번째 처분 사유도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 여부다.

유진이엔티는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 나오는 가운데, 이에 앞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급심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승인 취소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닌 만큼, 약 7주간 절차를 보류함으로써 침해되는 공익을 찾기 어려운 반면, 법원의 판단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론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 예정된 청문을 포함한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료 검토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청문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와 당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보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회 절차에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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