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5.78% 오른다...국비 지원 강화 촉구도


세대당 연평균 1만3200원 올라...부대의견으로 국비지원 확대 요구
1등급자 방문요양 월48회로 확대, 방문간호사 가산 인상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5.78% 오른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면서 재정 지속 필요성이 고려됐다. 다만 장기요양위원회는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지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였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납부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필요 노인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는 입장이다. 2024~20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조3000억원 가량 늘었지만,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국민 노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권익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한다고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 의견을 반영하는 논의체를 정부가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위한 수급자 보장성 강화,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입소시설 서비스 고도화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 월 이용 한도액을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3880원~37만8500원 늘린다.

장기요양 1·2등급 등 중증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에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늘린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 연계를 강화한다.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한다.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한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해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노인,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 /더팩트DB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시설 서비스도 강화한다. 다인실이 아닌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1인실 원칙으로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을 갖추는 제도다. 유니트케어 근무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가 필수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전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늘린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기존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계약의사 방문 횟수도 월 2회서 주 1회로 늘린다.

◆ 요양보호자 한시가산 1년 연장, 장거리 교통비 30% 인상

요양보호자 한시가산을 1년 연장하고 장거리 교통비를 인상한다. 정부는 시설이 요양보호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한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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