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 1년 새 62%↑…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


자수 시 처벌 감면 추진…연말까지 신고 접수
검거 기여 신고자에 최대 1억2500만원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내년 4월까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한다.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지속되는 피해에 대응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처벌 강화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 운영과 연 20%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는 물론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불법대출을 중점 단속한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리고, 조직적 범행이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주요 사건은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은 오는 2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훈방하거나 처벌을 감면할 방침이다.

범행 가담자가 자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에서 받는다.

경찰은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가 초과 수취한 이자를 몰수·추징해 돈을 빌린 이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5519건으로 2024년보다 2128건(62.8%) 늘었다. 검거 건수는 3366건으로 1391건(70.4%) 증가했다. 올해 1~9월 발생 건수는 4405건, 검거 건수는 24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20건(5.3%), 65건(2.7%) 늘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의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며 "불법사금융을 통한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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