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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거듭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문제 삼은 울릉도·독도 답사 비용 등이 목적 외 사용이라거나 박 이사장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본안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에서 30일이 지난 날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데다 박 이사장의 임기는 내달까지 임기 내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환단고기는 한민족의 역사가 수천 년 전 고대 국가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역사서로,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로 평가된다.
당시 이 대통령이 "환빠 논쟁 있죠?"라며 관련 논쟁을 언급한 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은 "재야 사학자보다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교육부는 업무보고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15일 동북아역사재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7월 박 이사장이 기존 사업 계획에 없던 울릉도·독도 답사에 약 2778만 원, 포럼 개최 비용으로 약 1238만 원을 사용했다며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복성 조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업무보고 이전에 조사 계획을 통보했다며 국회 지적에 따른 조사라고 반박했다.
박 이사장은 교육부 처분에 지난 8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같은 달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체적인 경위나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나온 시점, 이 사건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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