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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 의원의 관여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배우자와 공모했다고 단정할 만한 '스모킹 건'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방을 직접 구매한 배우자 이 모 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에 대 보답으로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가방과 함께 보낸 편지에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는 김 의원의 공모가 의심되는 정황으로 구매 대금 결제 내역과 이 씨의 국회 방문, 김 의원의 대통령 귀국 행사 참석 등이 언급됐다.
◆가족카드 결제·공항 대기…공모 의심 정황 곳곳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지 8일 만인 2023년 3월16일 서울 강남구 한 백화점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샀다. 대금 267만 원 중 207만 원은 김 의원의 국회의원 급여 계좌와 연결된 이 씨 명의의 가족카드로 결제됐다. 카드 발급을 위해선 김 의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제내역은 매달 24일 김 의원의 이메일로 전송된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제 방식이 김 의원의 관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봤다. 다만 "급여 계좌는 이 씨가 따로 관리했고, 결제 당시 김 의원이 구매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방을 산 다음 날 이 씨의 국회 방문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봤다. 이 씨는 3월17일 오후 1시47분께 의원회관을 방문해 약 1시간 20분간 머물렀다. 당시 김 의원 측 직원들이 의원회관을 출입한 기록도 확인됐다.

같은 날 김 의원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귀국을 기다린 점에도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귀국을 앞두고 이 씨가 국회에서 김 의원의 보좌진 등을 통해 가방과 편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 김 의원의 측근이나 직원에게 가방을 건네고, 이를 전달받은 관계자가 대통령실 혹은 김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김 의원이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 도착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대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이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 김 여사에게 직접 가방을 건넸을 가능성은 낮고, 서울공항에서 김 의원이 쇼핑백 등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수행비서의 진술도 있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김 의원의 개입 가능성을 추론하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기현 당대표' 포스트잇…"공모 증거로는 부족"
가방과 함께 발견된 편지봉투에 붙어있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도 김 의원의 관여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었다.
재판부는 인쇄 방식으로 제작된 포스트잇에 김 의원의 이름이 명시된 만큼 실제 제공자가 김 의원이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재판부는 "포스트잇을 누가 작성하고 부착했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김 여사 측 직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라벨링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며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이 씨가 독자적으로 직원들에게 김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평소 의원실 직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별도 요청을 했고, 남편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가방 제공 역시 이 씨의 독자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같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한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당대표 명의로 영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당대표와 상의 없이 배우자 혼자 보냈다는 판결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판결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핀 뒤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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