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피해 회복 가능성"


1심, 징역 10년·4억5000만 원 배상 명령
2심 "피해자 기망, 편취 고의 모두 인정"


60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선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60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선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명에게 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끼친 점을 지적하면서도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만큼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피해자들이 약 9억5800만 원을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일부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배상 신청이 인용됐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배상 범위가 분명치 않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신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 등을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 46명에게 6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정확한 액수를 고지해야 했는데 이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만한 사업으로 피해 금액은 60억 원이 넘었다"고 질타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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