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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주식을 판 뒤에도 현금을 손에 넣기까지 이틀을 기다려야 했던 투자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유관기관들이 2028년 중 매도 다음 영업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제도 전환까지 남은 기간에는 매도대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춰 투자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 월요일 팔면 화요일 인출…미수금 납부도 하루 빨라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초안'을 공동 발표했다. 주식을 사고판 날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하는 'T+2'를 다음 영업일에 결제하는 'T+1'로 바꾸는 게 골자다. 1972년 현행 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년 만의 개편이다.
투자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매도대금 인출 시점이다. 휴장일이 없다면 월요일에 판 주식의 대금은 지금처럼 수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화요일에 찾을 수 있게 된다.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도 결제주기를 함께 단축한다.
주문 방식은 그대로지만 매수자도 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미수거래 투자자의 대금 납부기한은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서 다음 영업일로 당겨진다. 미수금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반대매매도 'T+3'에서 'T+2'로 하루 빨라진다.
배당이나 증자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매수 시한은 반대로 하루 늦춰진다. 주식을 인도받는 날이 빨라지는 만큼 기준일 2영업일 전이 아니라 직전 영업일까지 매수하면 된다. 착오로 체결한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줄어든다.
◆ 하루 앞당기는 데 2년 준비…대출 이자부터 낮춘다
결제일을 하루 앞당기려면 시장 전반의 업무체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이틀에 걸쳐 처리하는 거래 확인·정정·배분·환전·승인 등 10단계 이상의 업무를 더 짧은 시간 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뿐 아니라 증권사와 국내외 보관기관 등의 전산 개발과 인력 운영 개편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자는 시차에 따른 부담도 있다. 한국 시장 결제에 맞춰 야간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한국시간 새벽에 원화를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 유동성도 확보돼야 한다. 유관기관은 거래·결제정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결제업무를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의 전산·업무체계 개편은 2028년 1분기까지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전환을 추진하되, 최종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과 시장참가자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도 전환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개인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는 먼저 시행한다. 매도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매도대금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리는 연 7.5~10% 수준이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의 결제이행 보증으로 상환 재원이 사실상 확보돼 있는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재원을 지원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관기관은 금리가 연 5% 중·후반대로 낮아지면 투자자당 이자가 약 2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취급사가 12개 증권사로 확대될 경우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약 150억원으로 예상했다.
출시 일정은 미래에셋증권이 11월 2일, 키움증권이 11월 20일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확대할 계획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의 고객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로드맵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8일까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결제주기 단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유관기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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